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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66
시행일자 2005-10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9503.90-1090 ②4903.00-0000
품명 Pattern Block ; ①LER0334, ②LER0336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①6가지 색상의 1cm 두께를 가진 나무재질의 다양한 도형 250개, ②@§그림과 도형이 그려진 64페이지의 책@§ - 수입시 ①과 ②는 각각 따로 포장되어 따로 제시됨@§ - 책은 각 페이지를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5페이지의 분량은 책@§자의 사용방법 등 텍스트가 인쇄되어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책자의 그림판에 알맞은 도형조각을 조합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@§식 블럭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는바,
9503.60소호에는 “퍼즐”을 9503.90소호에는 “기타의 완구중 기타”를
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
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··· (17)교육용 완구
(예: 완구용 화학·인쇄·재봉 및 편물세트) ···· (19)주로 그림·완
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(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
다).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(본질적으로 완구의 성
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)(제4903호 해설참조) ···· (C)각종의 퍼
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
ㅇ 한편 제4903호에는 “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”이 분류되는데, 동
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,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
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찬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
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된다.
···· 또한 이 범주에는 필기용 또는 기타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
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이 보충하여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
도 포함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 및 크기의 패턴조각을 이용하여 활동북
에 표시된 그림을 완성하거나 그림과 같은 형태의 패턴조각을 놓아보는 퍼
즐형태의 완구로 통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지만,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
여 세트로 된 물품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 바
- ①물품은 목재로 여러 가지 색상의 다양한 도형을 만든 패턴조각으로
서 통상 책과 함께 퍼즐놀이용 완구로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책자없이 단독
으로 제시된 경우 특정한 모양이나 패턴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조각으로 보
기 어려우므로 통칙 1에 의거 9503.90-1090호에 분류하고
- ②물품은 주로 패턴 조각을 놓아보거나 패턴 조각을 이용하여 완성
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이 주로 인쇄되어 있고 일부에 본문이
인쇄되어 있는 아동용 그림책이므로 통칙 1에 의거 4903.00-000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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