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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65
시행일자 2005-10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19-9000
품명 Black soybean;cooked;;U.S.A
물품설명 - 검정대두를 발아하여 열처리한 후 건조한 것으로 비린맛이 없고, 고소@§한 맛과 향이 있으며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%이하 @§임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
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
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
부분(원형,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”라
고 규정하고 있고,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-5
조“찐(삶은)대두”에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검정대두를 발아하여 열처리한 후 건조한 것으로
HSK2008.19-9000호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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