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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51
시행일자 2005-10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entence Building Classroom Kit ; LER7103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①각 면에 글자와 그림 등이 인쇄되어 있고 연결할 수 있는 2cm크기@§의 플라스틱 큐브 108개, ②양면 활동카드 24매, ③그림과 글자 및 사용@§방법 등이 인쇄된 48페이지의 책자, 단어를 쓰고 지울 수 있는 필기구·지@§우개·화이트보드 등이 부착된 케이스가 세트를 구성하여 소매포장@§ - 책자안의 8장의 두꺼운 코팅지에 인쇄된 그림과 글자는 뜯어 내어 사@§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글자 블록을 연결하여 단어를 만들 수 있는 학습교구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는바,
9503.30소호에는 “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”를 9503.90소호에는
“기타의 완구 ; 기타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
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··· (3)조립식완구(조립
세트·빌딩블록 등) ···· (17)교육용 완구(예: 완구용 화학·인쇄·재
봉 및 편물세트) ···· (19)주로 그림·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
또는 쉬트(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).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
있는 그림이 있는 책(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)
(제4903호 해설참조)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
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, 글자블록
과 카드 및 책자 등을 이용하여 단어를 조합해 보고 이를 익히는 교육용
완구이므로 통칙 1에 의거 9503.9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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