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64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9503.60-0000 ②4903.00-0000 |
| 품명 | Pentominoes ; ①LER286-6 ②LER0414 |
| 물품설명 | ㅇ 형태@§ - ①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1인치 크기의 정사각형 5개를 조합한 다양@§한 형태의 적색 펜토미노 12조각, ②96페이지의 활동북@§ - 수입시 ①과 ②는 각각 따로 포장되어 따로 제시됨@§ - 활동북은 각 페이지를 뜯어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퍼즐@§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과 놀이를 하는 방법 및 활동내용을 지시하는 문언@§이 인쇄되어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활동북에 그려진 다양한 모양의 그림을 12개의 펜토미노 조각 중 알@§맞은 모양을 골라 완성하는 퍼즐놀이기구 |
| 결정사유 |
ㅇ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는바, 9503.60소호에는 “퍼즐”을 9503.90소호에는 “기타의 완구중 기타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··· (17)교육용 완구 (예: 완구용 화학·인쇄·재봉 및 편물세트) ···· (19)주로 그림·완 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(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 다).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(본질적으로 완구의 성 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)(제4903호 해설참조) ···· (C)각종의 퍼 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4903호에는 “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”이 분류되는데,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,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찬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된다. ···· 또한 이 범주에는 필기용 또는 기타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 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이 보충하여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 도 포함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펜토미노 조각을 이용하여 활동북에 표시된 그림을 완성하 거나 지시대로 놓아보는 퍼즐형태의 완구로 통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지 만,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각각 분 류하여야 하는 바 - ①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알파벳글자를 형상화한 펜토미노 조각으로 서 활동북과 함께 퍼즐놀이용 완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9503.60-0000호에 분류하고 - ②물품은 주로 펜토미노 조각을 놓아보거나 펜토미노 조각을 이용하 여 완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이 주로 인쇄되어 있고 일부에 지시하는 본문이 인쇄되어 있는 아동용 그림책이므로 통칙 1에 의거 4903.00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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