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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71
시행일자 2005-10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9503.90-1090 ②4911.99-0000
품명 Wooden color tubes ; ①LER136, ②LER138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①6가지 색상의 1인치 크기의 정육면체 목재 블록 100개, ②블럭의 @§형태와 패턴 등이 그려진 종이재질의 가로 228mm, 세로 140mm 크기의 활동@§카드 36매@§ - 수입시 ①물품과 ②물품이 각각 따로 포장되어 따로 제시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주로 3~7세의 어린이들이 활동카드에 그려진 그림의 모양이나 창의적@§인 모양으로 블록을 쌓거나 배치하는 놀이를 통하여 특정형태를 만들기 위@§해 필요한 블록의 개수 또는 숨어있는 블록의 수 등을 알아보는 등 공간 @§개념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용 완구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는바,
9503.30소호에는 “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”를 9503.90소호에는
“기타의 완구중 기타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
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··· (3)조립식완구(조립
세트·빌딩블록 등) ···· (17)교육용 완구(예: 완구용 화학·인쇄·재
봉 및 편물세트) ···· (19)주로 그림·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
또는 쉬트(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).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
있는 그림이 있는 책(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)
(제4903호 해설참조)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
고 있음
ㅇ 본 물품은 목재블록과 활동카드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공간개념을 향
상시키기 위한 완구로서 통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소매용으로 하기
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 바,
- ①물품은 1인치크기의 정육면체의 목재블록으로서 단순하게 쌓거나
배열함으로써 블록의 숫자를 알아보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1
에 의거 9503.90-1090호에 분류하고
- ②물품은 인쇄된 카드형태의 물품이나 인사용·전언용·안내용의 카
드가 아니므로 4907호에 분류할 수 없고, 책자의 형태가 아니므로 4903호
에 분류할 수 없으며,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 본질적으로 완구류에 해당하
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95류에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인쇄물이므
로 통칙 1에 의거 4911.99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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