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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35
시행일자 2005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19.89-9090호
품명 Precision Temp Forcing System ; T-2500SE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고온 및 저온에서 Chip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est시 온도의 환경을 @§조성해 주는 장비로 Test할 Chip에 고온 혹은 저온의 Air를 공급@§ㅇ 주요구성요소별 기능@§- Controller부 : 설비 본체에 설치되며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@§- Heater부 : 설비의 Head에 장착되며 내부가 전기코일로 되어 있어 전기코@§일에서 발생된 열이 Air를 최대 225℃로 급가열하여 고온의 Air로 만들어 @§주는 기능@§- Chiller부 : 설비내부에 설치되며 냉매를 이용하여 Air를 최대 -95℃로 @§급냉각시켜 저온의 Air로 만들어 주는 기능@§- Air 송출부 : 가열 혹은 냉각된 Air가 Test할 Chip에 공급해 주는 기능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“가열·냉각 등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
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”가 분류되는 바,
ㅇ 본 물품은 고온 및 저온에서 Chip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est할
Chip에 고온 혹은 저온의 Air를 공급함으로서 Test시 온도의 환경을 조성
해 주는 장비로 “가열·냉각 등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
리하는 기계”에 해당하므로 HSK8419.89-9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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