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36
시행일자 2005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HSK 1901.90-9091
품명 Rice flour preparation; Q-Rapha
물품설명 현미 37.7%, 보리 23.3%, 밀 8.5%, 콩, 녹두, 흑콩, 팥, 율무, 흑깨, 수수,@§차조, 질금, 다시마, 미역, 김, 표고버섯, 석이버섯, 어성초, 삼백초, 케@§일, 솔잎, 마, 대추, 알로에겔, 감초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을 35g씩 @§비닐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35g *30포/1상자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쌀가루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여러가지 곡물 및 식물성 분말
의 조제식료품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"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
한 것이나 타 물질이 첨가된 곡물은 제외한다(제1901호)"라고 규정하고 있
으며,
-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"곡물과 분쇄물 ·조분 ·전분 또는 맥아엑스
의 조제품 분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"쌀가루 조제식료품"에 해당되
므로 HSK 1901.90-9091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