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63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HSK 1901.90-9091 |
| 품명 | Rice flour preparation; Q-Rapha |
| 물품설명 | 현미 37.7%, 보리 23.3%, 밀 8.5%, 콩, 녹두, 흑콩, 팥, 율무, 흑깨, 수수,@§차조, 질금, 다시마, 미역, 김, 표고버섯, 석이버섯, 어성초, 삼백초, 케@§일, 솔잎, 마, 대추, 알로에겔, 감초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을 35g씩 @§비닐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35g *30포/1상자)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쌀가루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여러가지 곡물 및 식물성 분말 의 조제식료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"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 한 것이나 타 물질이 첨가된 곡물은 제외한다(제1901호)"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, -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"곡물과 분쇄물 ·조분 ·전분 또는 맥아엑스 의 조제품 분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"쌀가루 조제식료품"에 해당되 므로 HSK 1901.90-9091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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