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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40
시행일자 2005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302.19-9099
품명 Pine bark extract ;;ENZOGENOL;;;NEWZLND
물품설명 - 소나무의 수피에 물을 가하여 추출한 엑스를 농축, 건조한 갈색 분말임@§@§- 용 도 : 기능성 식품(음료,요구르트등)원료 첨가제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의 수액과 엑스”가 분류되며

- 동해설서 제1302호 (A)항의 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(일반적으로 자연적
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, 용제
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)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
여 분류된다.이들 수액과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
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(예: 엽록소·탄닌산·고미소
·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)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.
레지노이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과 구별된다“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품은 소나무의 수피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HSK1302.19-9099호에 분류함
(2005.10.7.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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