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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39
시행일자 2005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5.20-9000
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s;;;POLAND
물품설명 - Potato flake 87.5%, Skim milk powder 5.8%, Whey powder 3.0%, Fresh @§cream powder 2.0%, Mono & Diglyceride 1.0%, Salt 0.5%등으로 혼합조제@§한 미황색계 플레이크상@§@§- 용 도 : 식용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(식초 또는 초산
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,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
다)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 제2001-26호(2001.6.14) 분류기
준(2-17조)“식품가공원재료로사용되는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
의 품목분류기준”에 합당한 것이므로 HSK2005.20-9000호에 분류함
(2005.10.7. 품목분류검토회의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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