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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24
시행일자 2005-10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213.00-0000
품명 Rye straw
물품설명 호밀 짚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조하여 절단 및 압착한 것임@§- 용도 : 가축의 사료 및 깔개
결정사유 ㅇ 본 품은 호밀 짚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조하여 절단 및 압착한 것

ㅇ 관세율표 제1213호의 용어에서 "곡물의 짚과 껍질(조제하지 아니한 것
에 한하며, 절단, 분쇄, 압착 또는 펠리트상 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
한다)"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해설서 제1213호에서 “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
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, 분쇄, 압착 또는 펠리
트 상으로 한 것(例 : 압착법 또는 중량의 3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
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)이 분류되며,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된
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3.00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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