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62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213.00-0000 |
| 품명 | Rye straw |
| 물품설명 | 호밀 짚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조하여 절단 및 압착한 것임@§- 용도 : 가축의 사료 및 깔개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호밀 짚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조하여 절단 및 압착한 것 임 ㅇ 관세율표 제1213호의 용어에서 "곡물의 짚과 껍질(조제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, 절단, 분쇄, 압착 또는 펠리트상 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)"을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해설서 제1213호에서 “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 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, 분쇄, 압착 또는 펠리 트 상으로 한 것(例 : 압착법 또는 중량의 3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 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)이 분류되며,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된 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3.00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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