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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25
시행일자 2005-10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4.10-9000
품명 Soup; 은로계원야과팔보죽
물품설명 쌀, 녹두, 땅콩, 강남콩, 율무, 팥, 설탕, 물 등으로 조성된 담갈색의 죽@§(370g can에 소매포장, 현품표시 : 은로계원야과팔보죽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쌀, 녹두, 땅콩, 강남콩, 율무, 팥, 설탕, 물 등으로 조성된 담
갈색의 죽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서 "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
및 부로드"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"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
성물품(분·전분·태피오카·마카로니·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·쌀
·식물엑스 등),육·육엑스·지방·어류·갑각류 등을 기제로 한다."라고
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104.1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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