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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38
시행일자 2005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920.90-9000
품명 Bis[2,4-bis(1,1-dimethylethyl)-6-methylphenyl]phosphorous acid ethyl
ester ; IRGAFOS 38
물품설명 Bis[2,4-bis(1,1-dimethylethyl)-6-methylphenyl]phosphorous acid ethyl @§ester인 백색 분말(용도 : 플라스틱 첨가제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아인산 에스테르인 Bis[2,4-bis(1,1-dimethylethyl)-6-
methylphenyl]phosphorous acid ethyl ester임
ㅇ 관세율표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(불순물을 함유한 것
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동 해설서 제2920호에서 "이 호에는 기타 비금속 무기산(음이온이 오로
지 비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)의 에스테르가 분류된다" 라고 규정하
고 있으므로 HSK 2920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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