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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07
시행일자 2005-10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.90-1090
품명 Mixtures of Juices;;미스티카;;;U.S.A
물품설명 - 본 품은 혼합 농축 과실쥬스(포도, 월귤, 산딸기= 1:1:1,농축배수 : @§5.21) 약18%에 정제수77%, 소량의 과실분, 과실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재구@§성한 암자색의 혼합 과실쥬스임(740ml, 유리병 소매포장)@§@§- 용 도 : 음료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 의해 "과실쥬스"가 분류되며

- 동해설서 제2009호의 "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상호 혼
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, 재구성한 쥬스(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
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)도 이 호에 해당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물품은 농축 혼합 과실쥬스에 물, 소량의 첨가제등으로 재구성한 혼
합 과실쥬스이므로 HSK2009.90-1090호에 분류함(2005.10.5.품목분류검토회
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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