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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03
시행일자 2005-10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302.19-9099
품명 Yucca extract;Green care 50, yucca extract 50;U.S.A
물품설명 - 유카(Yucca schidigera)추출물의 흑색 액상@§- 용도 : 사료첨가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(A)항 “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(일반적으로
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(渗出)케함으로써 얻
어지거나,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)로서 타호에 특게(特揭)되
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. 이들 수액과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
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
(例 : 염록소, 탄닌산, 고미소, 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)을 함유하고 있
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, 레지노이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과 구별된
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유카추출물의 흑색 액상으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
는 HSK1302.19-9099호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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