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95
시행일자 2005-10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9.82-4000
품명 Agitator ; ①Hydraulic Dissolver ②Portable Dissolver ; Korea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① Hydraulic Dissolver : 유압모터로 임펠러를 회전하여 이동용 용기@§에 들어있는 내용물(수지, 물, 솔벤트, 안료 등)을 교반하는 기계로서 페인@§트 제조공정에 사용 @§ ② Portable Dissolver : 전기모터로 임펠러를 회전하여 이동용 용기에 @§들어있는 내용물(수지, 물, 솔벤트, 안료)등을 교반하는 기계로서 페인트 @§제조공정에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고유
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, 교반기는 제8479.82소호에 분류토록 규정
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페인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수지, 물, 솔벤트, 안
료 등을 교반하는 기계이므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
기계로서 교반기가 분류되는 HSK8479.82-4000호에 분류<근거 : 통칙1 및6>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