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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5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3011
품명 Ginseng tea;;;KOREA.D
물품설명 - 백삼추출물, 맥문동추출물, 오매추출물, 포도당, 유당으로 조성된 황갈@§색 미립상@§- 용도 : 인삼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13)항 “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
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(例 : 유당 또는 포도당)과의 혼합물”을
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백삼추출물, 맥문동추출물, 오매추출물, 포도당, 유당으
로 조성된 황갈색 미립상으로 인삼차가 분류되는 HSK2106.90-3011호
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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