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4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5909.00-0000
품명 Textile hosepiping;Porous dust(woven hose);;;R.KOREA
물품설명 - 위사 방향으로 가운데에 철사를 삽입하여 직조한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@§(직경 약 7.2cm, 길이 약 33cm)로 표면은 얇게 플라스틱이 도포되어 있으@§며 한쪽에는 플라스틱 연결구(직경 7.2cm, 길이 4.5cm)가 부착되어 있고 @§다른쪽은 마감처리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 호스 @§- 용도 : 자동차내부의 에어크리너와 엔진의 기화기를 연결하는 장치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5909호의 용어 “방직용 섬유제의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
상의 물품(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
불문한다)” 라고 규정하고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09호 “방직용 섬유재료의 관상물품이 분류된다.
이들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조밀하게 면, 마, 대마 또는 인조섬유로 짜여
진 직물로서 관상으로 제직하거나 또는 봉합하여 만든다. 또한 기름이나
타아르 또는 화학조제품으로 침투하거나 도포하기도 한다. 방직용 섬유제
의 관상의 물품으로서 내부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었거나 금속
으로 방호된 것(例 : 금속선을 나선형으로 감은 것) 또는 한쪽 부분과 타
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구와 같은 비섬유질부착품, 노즐 등으로 붙어 있는
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가운데에 철사를 삽입하여 직조한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
로 표면은 얇게 플라스틱이 도포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플라스틱 연결구가
부착되어 있고 다른쪽은 마감처리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 호스로
HSK5909.00-00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