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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2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14.00-1090
품명 Organic composite solvents; Alcoholic Baend Rinse
물품설명 Isopropyl alcohol, Ethyl alcohol, Methyl alcohol 등으로 혼합한 무색투@§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(내용량 3,600㎖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Isopropyl alcohol, Ethyl alcohol, Methyl alcohol 등으로 혼
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(내용량 3,600㎖)한 것임
ㅇ 관세율표 제3814호의 용어에서 “유기혼합용제와 신나(따로 분류되지 아
니하는 것에 한한다)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”를 분
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동 해설서 제3814호에서는 “아세톤, 초산메틸 및 메탄올의 혼합물, 초
산에틸, 부틸 알콜 및 톨루엔의 혼합물”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
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ㅇ 본 품은 Isopropyl alcohol, Ethyl
alcohol, Methyl alcohol 등으로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
에 포장(내용량 3,600㎖)한 것임
ㅇ 관세율표 제3814호의 용어에서 “유기혼합용제와 신나(따로 분류되지 아
니하는 것에 한한다)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”를 분
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동 해설서 제3814호에서는 “아세톤, 초산메틸 및 메탄올의 혼합물, 초
산에틸, 부틸 알콜 및 톨루엔의 혼합물”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
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 3814.0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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