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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8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30
품명 Red pepper mixed with orange peel, black sesame seed, etc; 시치미 토가
라시
물품설명 오렌지껍질(42%), 고추가루(38%), 검은깨(6%), 생강(4%), 파래(4%), 산초@§(4%), 노란깨(2%) 등의 적색 및 노란색 알갱이들이 혼합된 것임(내용량 @§300g 소매포장)@§- 용도 : 조리된 우동에 기호별로 첨가하여 섭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“제0904호(고춧가루)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
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
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, 그러하지 아니한
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,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
제2103호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해설서 제2103호에서는 “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
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. 즉 혼합
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
함유하고 있다는 점과,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
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 때
문이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“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”,
“고추다데기”의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분류기준에서는 “전체성분 중 고추
의 중량비율이 40% 이하”의 것에 한하여 (다른 조건도 충족하면)세번 제
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품은 제9류의 향신료(고춧가루 38%, 생강 4%) 외에 구운 오렌지껍질
(42%), 깨(8%), 파래(4%), 산초(4%) 등이 혼합된 것으로서,
- 첨가물질인 오렌지껍질, 깨, 파래, 산초 등은 제9류의 향신료혼합물에
첨가가 허용되는 물질(예: 곡분, 포도당, MSG, 소금 등)에 해당되지 않고
있으며,
- 이 혼합물의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
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ㅇ 따라서, 본 품은 향신료를 함유한 혼합조미료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
2103호의 규정에 따라 HSK 2103.90-903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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