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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0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4.41-2010호에 분류
품명 절연전선 ; Handset cord assy ; 2114501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: 유선전화기 핸드셋과 전화기 본체를 연결하는 절연전선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길이 약 50cm의 절연전선 양쪽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커넥터가 결합@§되어 있고, 중간 부분은 신축성 있도록 감겨있어 길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@§제작된 물품@§ - 검정색 플라스틱 외장 자켓 내부에 각각 상이한 플라스틱 수지로 4가닥@§의 절연전선을 배치하고, 내부도체는 강력사와 구리 연선으로 되어 있음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유선전화기 핸드셋과 전화기 본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.41호는 ‘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80볼트 이하의 전기도
체’를 규정하고,
- 동호 관세율표해설서는 ‘일반적으로 페어, 쿼드 또는 케이블 코어로
구성되어 있으며,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고, 페어 또는 쿼드는 각각
2개 또는 4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’된 전기통신용 절연전
선을 규정

ㅇ 본건 물품은 전압 80볼트 이하의 구리 도체를 플라스틱 수지로 절연하
여, 양쪽 끝에 접속자를 부착하고 유선전화기 핸드셋과 전화기 본체 상호간
에 연결되는 절연전선으로, 전화선로의 송화 또는 수화 신호를 전달하기 위
한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의거, ‘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80볼트 이하
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’(HSK8544.41-2010호)으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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