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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81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716.80-9000호에 분류
품명 Cart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가로 88.6cm, 세로 88.6cm, 높이 166cm 크기. 2단으로 물품을 적재할 @§수 있고, 덮개식의 수납장에 자물쇠를 부착하여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@§수도 있음@§ - 하부에 직경 15cm, 폭 3.5cm의 제동 기능이 있는 바퀴가 장착@§ - 기둥은 알루미늄 압출물로 제작되었고, 받침대는 철강제로 제작@§ - 물품 중심부에 3방향에서 잡고 당길 수 있도록 큰 손잡이가 결합되어 @§있음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자동차 정비소에서 각종의 측정장비를 거치하여 보관한거나, 이동하는 @§용도로 사용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는 ‘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’을 규정하고,
동호의 소호인 제8716.80호을 ‘기타의 차량’을 규정하며,
- 관세율표 해설서 제8716호는 “이 호에는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
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 방식이 기계식이 아
닌 차량이 분류된다. ····(중략)···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에
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또는 동
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
- ‘(3)식당용 트롤리(Buffet trolleys)(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
을 제외한다), (4)손수레(수압차(手押車))(Hand-carts)’ 등을 예시하고 있


ㅇ 본건 물품은 4개의 바퀴가 달려있으며, 측정장비 등을 올려놓고 사람이
손잡이를 잡고 이동시키면서 차량 정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

ㅇ 따라서, 제8716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,‘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
량’(HSK8716.80-9000호)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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