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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78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2.29-1000호에 분류
품명 Chip in wafer ; S6B33B9X01-Q0Y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: 집적회로로 만들어진 8인치 크기의 웨이퍼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직경 8인치 크기의 웨이퍼 위에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구현된 형태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소자가 혼합된 것으로, 절단하여 액정표시장치@§의 구동드라이브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2.29호는 ‘디지털형식이 아닌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
로’를 규정하고, 제85류 주5 나 (1)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‘회로소자(다이
오드·트랜지스터·저항기·축전기·상호접속자 등)가 반도체 재료 (예 :
도프된 실리콘)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, 분
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’를 규정하며
- 동호 해설서 제8542호는 ‘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(wafer)형상의 것
(즉, 칩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)’을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재료 위에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소자를 한덩어
리 상태로 집적하여 제작한 웨이퍼 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물품임

ㅇ 따라서, 관세율표 제8542.29호의 용어 및 제85류 주 5 나 (1)에 의거
‘디지털형식이 아닌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중 칩으로 절단하지 아니한
웨이퍼’(HSK8542.29-1000호)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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