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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77
시행일자 2005-09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0.41-9000호에 분류
품명 Glass Rod ; 3076XBG006F SKY BLUE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: 음극선관용 전자총의 음극, 전극, 히터 (Heater)를 견고하@§게 지지하기 위한 물품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44*8.5*4mm크기의 물품으로, 상단부 일부에 8.5*4*1.25(depth)mm크기 @§음각 형상의 홈이 있음@§ - 산화규소(SiO2), 산화붕소(B2O3), 산화칼륨(K2O) 혼합분말을 프레스 성@§형, 소성(kiln 공정), 세척 및 건조한 물품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음극선관용 전자총의 음극, 전극, 히터 (Heater)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@§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0호는 ‘음극선관을 포함하는 광전관 및 이들의 부분품’
을 규정하고, 제16부 주 2는 ‘부 주 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기
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’하도
록 규정하며
-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(A)는 ‘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
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(전구 및 관 포함)를 제외하고, 비
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’고 규정


ㅇ 본건 물품은 산화규소 등 유리 원료 혼합 분말을 특정한 형상으로 프레
스 성형, 소성하여 음극선관용 전자총의 음극, 전극, 히터 (Heater)를 견고
하게 지지하기 위한 유리제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8540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 2 규정에 의거 본건 물품은
‘음극선관용의 기타 부분품’(HSK8540.91-9000호)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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