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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66
시행일자 2005-09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3.13-0000
품명 Maize meal
물품설명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조분임(500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 @§70.3%, 2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 100%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조분임( 500마이크론 체를 통
과하는 비율 70.3%, 2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 100% )임
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“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500마이크론 금속
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0%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
1102호에 분류하며,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."
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같은 류 주3에서 “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"분쇄물" 또는 "조분"이
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
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을 말한다.” 라고
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옥수수의 분쇄물·조분의 특게호인 HSK 1103.13-000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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