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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70
시행일자 2005-09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1.20-9000
품명 Tea preparation; Natural Tea Plus
물품설명 Camelia senenis leaves 및 Chamoline 주성분에 Peppermint , Orange @§peel, Blackberry leaves, Licorice root, Chicory root, Honey 등으로 혼@§합한 녹색계의 파쇄한 것을 부직포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@§(내용량 30 티백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동백나무잎(Camelia속) 등으로 혼합한 것임.
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서 "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
며,
- 동 해설서 제2101호에서 “이들 조제품은 괴, 립, 분말, 액체 또는 고
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.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
성분(例 :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염)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, 여러 형태
의 용기에 포장된다.”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101.20-900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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