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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63
시행일자 2005-09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9.89-3010호에 분류한다.
품명 Glass용 Excimer UV 세정장치(Excimer UV Processor for Glass) ; DUV-
EH1000×8-1154U/L, ELC-1350T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LCD Panel의 유리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@§물질을 산화방식을 통하여 분해하여 세정하는 장치임@§ㅇ 구조 및 형태@§- Excimer Lamp 8ea, Irradiation Unit 1set, Power Supply 1set 등으로 구@§성@§ㅇ 작동원리@§- Glass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광에너지에 의해 유기물의 분자 결합이 @§절단되며 자외선의 광에너지에 의해 산소분자(O2)가 분해되어 여기산소원자@§(O)가 발생하고 산소원자와 결합하여 Ozone(O3)을 생성. 생성된 Ozone은 @§자외선에 의하여 다시 산소분자와 여기산소원자로 분해되고, 여기산소원자@§는 절단된 유기물의 C, H, O 원자와 결합하여 휘발성 물질로 변화되고 배@§기 제거됨
결정사유 제8456호에는 “광선, 초음파 등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
하는 각종재료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나,
- 제8479호 해설서에서 “금속부분품 및 기타 잡품의 세정용 초음파 기기”
제847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LCD Panel의 유리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에 부착되
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방식을 통하여 분해하여 세정하는 장치로 “광선
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각종재료의 공작기기”로 분류
할 수 없고 “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
기”에 해당하므로 HSK8479.89-301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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