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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64
시행일자 2005-09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931.00-9090
품명 1,2-ethanediamine-N[3-(dimethoxymethylsilyl)propyl];Silicone oil SK-
824A;;JAPAN
물품설명 - 1,2-ethanediamine-N[3-(dimethoxymethylsilyl)propyl]의 무색투명액체@§- 용도 : 섬유 유연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(가) "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(불순물을 함
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은 제29류에 분류한다”로 규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931호 (3)항 “유기규소화합물 : 이들은 규소가 직
접 유기의 기와 결합한 비교적 저분자량의 화합물이다. 이들의 화합물에
는 에틸트리클로로시란, 트리에틸실란올, 트리페닐실란올, 헥사메틸디실옥
산, 옥타메틸트리실옥산,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옥산, 데카메틸시클로펜
타실옥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옥산이 포함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1,2-ethanediamine-N[3-(dimethoxymethylsilyl)
propyl]의 무색투명액체로 HSK2931.00-9090호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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