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822.00-2020 |
| 품명 | Laboratory reagent; SurePath Preservative Fluid |
| 물품설명 | Deionized water, Alcohol, SDA 3C Denatured, Methanol, Sodium Choride @§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병에 포장(내용량 10㎖)하여 @§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[25병/1케이스]@§ -용도 : 검체의 변형방지, 보존역할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Deionized water, Alcohol, SDA 3C Denatured, Methanol, Sodium Choride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병에 포장(내 용량 10㎖)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(25병/1케이스)임 ㅇ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에서 "실험실용 조제시약"을 규정하고 있으 며, 동 해설서 제3822호에서는 "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 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 시약을 포함하 며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, 라벨, 실험실 또는 이화학용이라는 설명서, 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, 물리적 형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 다"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3822.00-202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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