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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59
시행일자 2005-09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22.00-2020
품명 Laboratory reagent; SurePath Preservative Fluid
물품설명 Deionized water, Alcohol, SDA 3C Denatured, Methanol, Sodium Choride @§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병에 포장(내용량 10㎖)하여 @§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[25병/1케이스]@§ -용도 : 검체의 변형방지, 보존역할
결정사유 ㅇ 본 품은 Deionized water, Alcohol, SDA 3C Denatured, Methanol,
Sodium Choride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병에 포장(내
용량 10㎖)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(25병/1케이스)임
ㅇ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에서 "실험실용 조제시약"을 규정하고 있으
며, 동 해설서 제3822호에서는 "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 뿐
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 시약을 포함하
며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, 라벨, 실험실 또는 이화학용이라는 설명서,
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, 물리적 형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
다"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3822.00-202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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