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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58
시행일자 2005-09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302.93-0000
품명 Toilet gloves;;;PR.CHNA
물품설명 까칠까칠한 비스코스레이온 직물제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분리된 장갑형@§태로 내피 스폰지를 부착하여 재봉한 것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116호 제외규정에서 “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
편물제의 장갑, 벙어리 장갑으로서 모피나 인조모피로서 안을 붙였거나 외
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붙인 장갑은 제43류,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
물제가 아닌 방직용 섬유제의 장갑 및 벙어리 장갑(엄지손가락이 분리되
어 있는 것)(제6216호), 맛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(제6302호)”으로 분
류토록 하였으며.
ㅇ 동해설서 제6302호 (3)항 “토일릿 린넨 : 예 ;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
는 타올(롤러 타올 포함) 목욕용타올, 해수욕용타올, 얼굴용포와 화
장용 장갑”을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까칠까칠한 비스코스레이온 직물제의 엄지와 검지손가락
이 분리된 장갑형태로 내피 스폰지를 부착하여 재봉한 것으로 토일렛린넨
이 분류되는 HSK6302.93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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