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5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0902.40-0000 |
| 품명 | Partly fermented tea;;Jasmine Tea;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- 본 품은 부분발효된 차잎에 자스민꽃을 소량첨가하여 가향한 암녹색계의 @§부분발효차임(25KG 포장)@§@§- 용 도 : 음용차 |
| 결정사유 |
- 관세율표 제0902호 호의 용어에 의해 "차류(가향한 것인지 여부 불문한 다)"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제0902호 "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에 속하는 관목 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가 분류되며, 반발효 차(Oolong tea)도 포 함된다. 또한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,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,분말 (잎.꽃.봉오리)을 구상(球狀)이나 정상(錠狀)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- 증기로 찌거나(발효중에), 에센샬오일, 인공향료 또는 기타 방향성 식물 이나 과실의 일부분(예:쟈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 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- 본 품은 부분발효된 차잎에 소량의 쟈스민꽃을 첨가해서 만든 부분발효차 로서 3kg이상으로 포장하였으므로 HSK0902.40-0000호에 분류함 (2005.9.28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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