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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57
시행일자 2005-09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902.40-0000
품명 Partly fermented tea;;Jasmine Dragon Pearl Tea;;;PR.CHINA
물품설명 -본 물품은 부분발효된 차잎에 소량의 쟈스민꽃을 첨가하여 구상으로 만든 @§부분발효차임(포장 25KG)@§@§- 용도 : 음용차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0902호 호의 용어에 의해 "차류(가향한 것인지 여부 불문한
다)"가 분류되며

- 동해설서 제0902호 "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에 속하는 관목
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가 분류되며, 반발효 차(Oolong tea)도 포
함된다. 또한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,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,분말
(잎.꽃.봉오리)을 구상(球狀)이나 정상(錠狀)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

- 증기로 찌거나(발효중에), 에센샬오일, 인공향료 또는 기타 방향성 식물
이나 과실의 일부분(예:쟈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
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품은 부분발효된 차잎에 소량의 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구상으로 만든
부분발효차로서 3kg이상으로 포장하였으므로 HSK0902.40-0000호에 분류함
(2005.9.28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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