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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45
시행일자 2005-09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3.89-9090호에 분류
품명 Toy part ; Electronic Modules ; MM2023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인형에 결합되어 소리 및 진동을 발생시키는 물품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스피커가 결합된 전자뮤지컬 모듈과 진동전동기가 절연전선으로 연결되@§어 있고, 건전지를 담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됨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인형에 결합되어, 내장된 소리 및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‘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
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’가 분류되고, 동해설서에서는 “전자집적회
로, 저항기, 확성기 및 수은전지로 구성되며, 고정된 뮤지컬 프로그램이 들
어있고, 손목시계, 컵 및 인사용 카드와 같이 각종의 실용적인 물품 또는
기타 다른 물품속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 뮤지컬 모듈”을 제8543호에 분류
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전자집적회로, 저항기, 확성기 및 진동모터 등으로 구성되어
고정된 음향을 재생하며, 기계적인 진동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로 제85류
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함

ㅇ 통칙 1 및 6(제8543호의 용어)과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따라 기타 고유
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(HSK8543.89-9090호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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