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4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, ② HSK8421.29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
① Bond Elut Straight Barrel Cartridges(NH2) : 12256012 ② Bond Elut Straight Barrel Cartridges(Florisil) : 12256014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형태@§ - 농산물품질관리용으로, 농산물의 구성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(샘플)의 @§실험 및 성분분석시 시료의 전처리 여과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, 플라스@§틱제 Cartridges내에 NH2(아미노프로필)나 Florisil이 충전되어 있음@§@§ㅇ 사용방법@§ - Cartridges의 상부에 시료(샘플)을 투입하면, 충전물인 NH2(아미노프로@§필)나 Florisil을 시료가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여과(filtering)되고, 여과@§된 시료가 배출되어 연구용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쟁점물품은 시료전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여과용 Cartridges로,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시료전처리기는 제8479호에 분류되며, -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“기계의 부분품(제8484호·제8544호·제8545 호·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) 은 ............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. (가)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. (나)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러종류의 기계(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.)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 호, 제8431호, 제8448호, 제8466호, 제8473호, 제8503호, 제8522호, 제 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. .... 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“액체용의 여과기”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 서 “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 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. 이 호에는 모든 형(물리식·화학식·기계식 ·자석식·전자식·정전식등)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. 또한 이 호 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 정용기구도 포함된다. ...... 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쟁점물품은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로 통칙 1 및 6과 제16부 주2 (가) 규정에 의거 ①, ② 모두 HSK8421.29-9000호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