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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53
시행일자 2005-09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20-2000
품명 Husked glutinous rice mixed with germinated black rice, wheat, grain
sorghum, foxtail millet, etc
물품설명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현미찹쌀 34%, 발아흑미10%, 발아찰흑미 10%. 통@§밀 10%과 수수 4%, 조 4%, 기장 4%와 껍질이 벗겨져 이등분 또는 불규칙한 @§조각상으로 깨어져 있는 황태, 청태, 흑태 등의 혼합물을 플라스틱 병에 포@§장(1200g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-나 “혼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의 본질
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
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
성질, 그 용적, 수량,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
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(관세청고시2001-26,
2001.06.14)의 “찐(삶은) 찹쌀(정미, 현미)의 분류기준” 및 “볶은 현미
분류기준”에서는 세번 제1904호에 분류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-나의 규정에 따라 주요한 특성은 곡
물(현미찹쌀)에 있으며, 본 품의 가공(열처리) 정도가 동 분류기준에서 규
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HSK 1006.20-2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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