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29
시행일자 2005-09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806.90-1000
품명 Chocolate confectionary;;Coated gelatin;;;PR.CHINA
물품설명 볼상의 젤라틴을 설탕 34.50%, 글루코스시럽 18%, 전지분유 14%, 식물유 @§12%, 탈지분유 8.5%, 코코아버터 4.8%, 코코아 매스 3.5%, 솔비톨 1% 등으@§로 혼합조제된 쵸코렛 조제품으로 완전 코팅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@§포장(내용량 60g)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18류 주 2에"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
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(이 류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)을 포
함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"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, 코코아버
터, 코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(비율은 불문)이 분류되며,

-동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 "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
모든 설탕과자(초코렛누가 포함),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, 초코렛 스프
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(이 류
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외)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품은 젤라틴을 설탕, 글루코스시럽, 전지분유, 식물유, 탈지분유, 코
코아버터, 코코아 매스, 솔비톨 등으로 혼합조제된 쵸코렛 조제품으로 완
전 코팅한 초코렛과자로 HSK1806.90-1000호에 분류함(2005.9.23. 품목분류
검토회의 결정)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