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2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806.90-1000 |
| 품명 | Chocolate confectionary;;Coated gelatin;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볼상의 젤라틴을 설탕 34.50%, 글루코스시럽 18%, 전지분유 14%, 식물유 @§12%, 탈지분유 8.5%, 코코아버터 4.8%, 코코아 매스 3.5%, 솔비톨 1% 등으@§로 혼합조제된 쵸코렛 조제품으로 완전 코팅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@§포장(내용량 60g) |
| 결정사유 |
- 관세율표 제18류 주 2에"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 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(이 류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)을 포 함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-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"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, 코코아버 터, 코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(비율은 불문)이 분류되며, -동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 "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(초코렛누가 포함),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, 초코렛 스프 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(이 류 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외)"라고 해설하고 있어 - 본 품은 젤라틴을 설탕, 글루코스시럽, 전지분유, 식물유, 탈지분유, 코 코아버터, 코코아 매스, 솔비톨 등으로 혼합조제된 쵸코렛 조제품으로 완 전 코팅한 초코렛과자로 HSK1806.90-1000호에 분류함(2005.9.23. 품목분류 검토회의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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