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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28
시행일자 2005-09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806.32-1000
품명 Chocolate;;Kiddies Kandy Bar;;;PR.CHINA
물품설명 -본 품은 Sugar 47.36%, Hydrogenated vegetable oil 31.18%, Dried whole @§milk 8.04%, Cocoa powder 7.04%, Whey powder 5.94% 등으로 조제된 블록@§상(6x12㎝) 의 초코렛을 합성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(내용량 25g)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18류 주 2에 "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
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(이 류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)을 포
함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

- 관세율표 제18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, 코코아버터, 코
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(비율은 불문)이 분류됨을 해설하고
있으며, 동해설서 제1806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
탕과자,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,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
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으며,

-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[소호해설]"소호 제1806.31호- 이 소호에
서"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"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컨대 크림. 크러스티
드슈가.말린 코코넛.과실.과실 페이스트. 리큐르. 마저팬. 견과류. 누가.
케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코렛을 입힌 블
록,슬랩 또는 바아가 포함된다. 그러나 초코렛 전체에 곡물.과실 또는 견과
류(조각낸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등이 박혀져 있는 고형의 초코렛블록.
슬랩 또는 바아는 "다른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"라고 해
설하고 있어 보 품은 속을 채우지 않은 블록상 초코렛이므로 HSK1806.32-
1000호에 분류함(2005.9.23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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