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2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701.99-0000 |
| 품명 | Sugar ; 유기농 설탕(Organic raw cane sugar);;;PARAGUY |
| 물품설명 | 건조상태 기준으로 당도 99.5˚이상인 담황갈색 입상의 설탕.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 17류 소호주 (1)에서 ” 제1701.11호 및 제1701.12호의 소 호에서 "조당"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 수 99.5°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“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 은 갈색 결정체인데,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때문이다. 그들의 자당 함 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돗수 99.5도 미만이다(소호 주1 참 조). 이들은 보통 정제당 제조용으로 예정되어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건조상태 기준으로 당도 99.5˚이상인 담황갈색 입상으 로 설탕이 분류되는 HSK1701.99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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