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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25
시행일자 2005-09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701.99-0000
품명 Sugar ; 유기농 설탕(Organic raw cane sugar);;;PARAGUY
물품설명 건조상태 기준으로 당도 99.5˚이상인 담황갈색 입상의 설탕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17류 소호주 (1)에서 ” 제1701.11호제1701.12호의 소
호에서 "조당"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
수 99.5°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“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
은 갈색 결정체인데,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때문이다. 그들의 자당 함
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돗수 99.5도 미만이다(소호 주1 참
조). 이들은 보통 정제당 제조용으로 예정되어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건조상태 기준으로 당도 99.5˚이상인 담황갈색 입상으
로 설탕이 분류되는 HSK1701.99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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