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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24
시행일자 2005-09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99-9000
품명 Blueberry preparation ; 건 블루베리;;;U.S.A
물품설명 블루베리를 고과당 콘시럽, 콘시럽, 물, 구연산, 글리세롤, 오일 등으로 @§조제한 것에 침지한 후 건조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물품(내용량 @§567g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0류 주1(가) 제외규정에서 “제7류, 제8류 또는 제11류
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, 과실 및 견과류”라
고 규정하고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
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
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
부분(원형,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.”
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블루베리를 고과당 콘시럽, 콘시럽, 물, 구연산, 글리
세롤, 오일 등으로 조제한 것에 침지후 건조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
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.99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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