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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08
시행일자 2005-09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4.10-9000
품명 Nonglutinous brown rice steamed and roasted;;;PR.CHINA
물품설명 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, 거칠게 분쇄@§한 황갈색의 것임@§@§- 용도 : 현미녹차 제조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, 거칠게 분쇄
한 황갈색의 것으로

- 관세청고시(2001-26호) " 볶은 현미의 품목분류기준"에 부합되는 물품으
로서

-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 "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
(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토록
규정하고 있으며,

- 동해설서 제1904호(A)항의 해설내용"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
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 분쇄한 조제식
표품이므로 HSK1904.10-9000호에 뷴류함(2005.9.23. 품목분류검토회의결
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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