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0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904.10-9000 |
| 품명 | Nonglutinous brown rice steamed and roasted;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, 거칠게 분쇄@§한 황갈색의 것임@§@§- 용도 : 현미녹차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, 거칠게 분쇄 한 황갈색의 것으로 - 관세청고시(2001-26호) " 볶은 현미의 품목분류기준"에 부합되는 물품으 로서 -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 "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(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해설서 제1904호(A)항의 해설내용"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 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- 본 품은 현미를 증기로 쪄서 건조한 후 볶아서(ROASTING) 분쇄한 조제식 표품이므로 HSK1904.10-9000호에 뷴류함(2005.9.23. 품목분류검토회의결 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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