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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07
시행일자 2005-09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4.99-9000
품명 Functional cosmetics;INSTANT I-LIFT SERUM;;;AUSTRIA
물품설명 - Methyl gluceth-20, Albumin & Hyaluronic acid & Dextran sulphate, @§Triethanolamine, Xanthan gum, Collagen, Methyl hydroxybenzoate, @§Phenoxyethanol, Sodium ascorbyl phosphate,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@§명 점조액상을 펌핑용 두부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@§소매포장한 것(15㎖/용기)@§- 용도 : 주름개선용 기능성화장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서 “.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
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(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정유의 애
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)과 동용도에 적합하도
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.”라고 규정하고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(A)항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
장품 제품류중에서 “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
품류(의약품은 제외)”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Methyl gluceth-20, Albumin & Hyaluronic acid &
Dextran sulphate, Triethanolamine, Xanthan gum, Collagen, Methyl
hydroxybenzoate, Phenoxyethanol, Sodium ascorbyl phosphate, Water 등
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화장품이 분류되
는 HSK3304.99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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