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09
시행일자 2005-09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004.90-9900
품명 Medicament;;;AUSTRIA
물품설명 - 대두유, 프로폴리스추출농축분말, 코코넛유, 캐러브분말, 밀랍 등으로 @§조제된 갈색의 페이스트상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@§370캡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현품포장에 질병(감기,인플루엔자,인후,구강@§감염,위염,소화)의 치료와 경감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가 기재@§- 용도 : 의약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16)항 “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
품 : 식물성 엑스, 과실농축물, 벌꿀,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
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
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
가 표시되어 있다.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
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(제3003호 또는 제3004호)”라고 규정하며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에서 치료 내지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혼합하
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며,
(b)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.
“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, 적절한 표시(사용될수 있는 질병또는 상
태, 용법, 용량등의 서술)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(개인, 병
원등)에게 직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
(例,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)을 말한다.
이들 표시(언어의 종류를 불문한다)는 라벨, 문자, 기타 방법으로
할 수 있다“라고 규정하 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대두유, 프로폴리스추출농축분말, 코코넛유, 캐러브분
말, 밀랍 등으로 조제된 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의약품
이 분류되는 HSK3004.90-99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