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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10
시행일자 2005-09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4.90-9000
품명 Barley, precooked;;Barley 100R.KOREA
물품설명 - 보리를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어있@§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의 사전조리된 @§상태임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D) “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
한 기타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.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
으로 조제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이 군에
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
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보리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
전히 호화되어있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
의 사전조리된것으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1904.90-900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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