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1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904.90-9000 |
| 품명 | Barley, precooked;;Barley 100R.KOREA |
| 물품설명 | - 보리를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어있@§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의 사전조리된 @§상태임@§- 용도 : 식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D) “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기타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.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조제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보리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 전히 호화되어있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 의 사전조리된것으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1904.90-9000호에 분류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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