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51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202.90-9000 |
| 품명 | Non-alcoholic beverages;;Kisszel Orange Flavor;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- 설탕15%, 카라기난 0.6%, 구연산, 오렌지향, 색소, 안식향산나트륨, 물등@§으로 혼합조제된 오렌지색 액상에 5 ~7mm의 코코넛과육(약15%)이 첨가된 것@§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빨대와 함께 소매포장한 것임(내용량 : 215ml)@§@§- 용 도 : 음료 |
| 결정사유 |
-본 품은 설탕 15%, 카라기난 0.6%, 구연산(사과산포함) 0.35%, 오렌지향 0.1%, 안식향산나트륨 0.04%, 색소 0.002%,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오렌지색 액상에 5~6mm의 육면체의 코코넛 과육(15%)이 첨가된 비알콜성 음료로서 -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: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(제2009 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)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- 동해설서 제2202호 (B)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에 (1)물과 설탕을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(2)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(예 : 우유와 코코아등을 기제로 하여 만 든 것이 있다)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- 본 물품은 코코아 과육(약15%)에 물, 설탕, 향, 색소등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제조한 기타음료로 HSK2202.90-9000호에 분류함 (2005.9.23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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