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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514
시행일자 2005-09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202.90-9000
품명 Non-alcoholic beverages ;;Kisszel Apple Flavor;;;PR.CHINA
물품설명 - 설탕 15%, 카라기난 0.6%, 구연산(사과산포함) 0.35%, 사과향 0.1%, 안식@§향산나트륨 0.04%, 색소 0.002%,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연두색 액상에 3~4mm@§의 육면체의 코코넛 과육(15%)을 첨가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빨대와 함께 소@§매포장한 것임(내용량 : 215ml) @§@§- 용도 : 음료
결정사유 -본 품은 설탕 15%, 카라기난 0.6%, 구연산(사과산포함) 0.35%, 사과향
0.1%, 안식향산나트륨 0.04%, 색소 0.002%,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연두색 액
상에 3~4mm의 육면체의 코코넛 과육(15%)이 첨가된 비알콜성 음료로서

-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: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(제2009
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)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2202호 (B)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에 (1)물과 설탕을 첨가 및
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
(2)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(예 : 우유와 코코아등을 기제로 하여 만
든 것이 있다)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물품은 코코아 과육(약15%)에 물, 설탕, 향, 색소등을 첨가하여 직접
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제조한 기타음료로 HSK2202.90-9000호에 분류함
(2005.9.23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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