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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497
시행일자 2005-09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21.99-9010호에 분류한다.
품명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, for internal combustion ;
air filter ; R.KOREA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자동차 내연기관용 공기청정기의 부분품으로 기관 내에 흡입되는 공기의 @§이물질을 제거@§ㅇ 구조 및 형태@§- 상부가장자리에 고무실링제가 있는 플라스틱제의 틀(약 25cmX15cmx3cm)@§에 펄프재의 여과재를 주름형태로 접어서 결합시킨 것으로 직접 탈부착이 @§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짐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"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"와 이들의
부분품이 분류되는 바,
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연기관 내에 흡입되는 공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
연기관용 공기청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8421.99-9010호에 분류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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