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48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401.11-9000 |
| 품명 | Toilet soap;PROPOLIS AND HONEY SOAP;;;AUSTRIA |
| 물품설명 | - Sodium palmitate, Sodium cocoate, Glycerin, Propolis extract, @§Honey, Fragrance, Sodium chloride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주형상의 화장@§용 비누를 투명한 수지필름으로 소포장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@§(Net.100g)@§- 용도 : 화장용 비누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4류 주(2) “제3401호에서 "비누"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 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, 연마분, 충전제 또 는 의약품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”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 (Ⅱ)항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으로 “여기에는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(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 도 좋다)을 포함한다. 단, 이들은 봉상,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 즉,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형상의 것에 한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Sodium palmitate, Sodium cocoate, Glycerin, Propolis extract, Honey, Fragrance, Sodium chloride 등으로 조성된 암 갈색 주형상으로 화장용비누가 분류되는 HSK3401.11-9000호로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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