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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483
시행일자 2005-09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80
품명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;Propolis Liquid;;AUSTRIA
물품설명 -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 불투명 액상(에탄올 약 45%)을 스포이@§드가 있는 갈색유리병에 소매포장(약 30ml)한 것@§- 용도 : 물에 희석하여 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7)항 “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(방향
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
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.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
출물과 유산, 주석산, 구연산, 인산, 보존제, 발포제, 과실 쥬스등을 합성
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.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
성분을 함유한다(전부 또는 일부분).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탕 또
는 이산화탄소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. 포도주 또
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. 이들 물품중 일부는 특
별히 가정용으로서 조제된다. 이들 조제품은 물.알콜등의 불필요한 대량
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본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 불투명 액상으
로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.90-9080호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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