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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476
시행일자 2005-09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②④HSK8420.10-9000, ③HSK8419.39-9000 ①⑤HSK8479.89-9099
품명 Lamination Machine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기저귀용 플라스틱필름을 부직포와 합지하는 기계@§ - 필름에 접착제를 붙여 두개의 roller사이를 통과하면서 압축해서 붙이@§는 방식과 접착제 없이 필름에 열을 가한상태에서 두개의 roller사이를 통@§과하면서 붙이는 방식을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@§ ㅇ 구성요소별 기능@§ ① 언와인더 : 플라스틱필름을 풀어주는 장치@§ ② 프레스유니트 : 필름에 접착제를 묻혀 필름과 부직포를 압축해서 붙@§이는 유니트@§ ③ 드라이 박스 : 필름과 부직포가 압축된 필름이 드라이 박스를 통과하@§면서 건조@§ ④ 예열장치 : 접착제를 묻히지 않고 필름에 뜨거운 열을 가해 부직포@§와 붙이는 유니트@§ ⑤ 리와인더 : 제품을 감아주는 장치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에 “(B)(2)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
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
따른 기기를 분류한다"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가 분류되며
- 이들 기계는 주로 2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
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 · 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
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
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....(4)직물을 접착하는 것. 이 종류의 기계는
광범위한 공업에 사용된다(예:지류 · 직물 · 피혁 · 리놀륨 · 플라스
틱 및 고무제조업)

ㅇ 따라서 본 물품을 구성하는 유니트 중 프레스유니트와 예열장치는 로
울러를 통한 압착방법으로 부직포와 플라스틱을 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
물품이므로 기타의 로울기로 보아 HSK8420.10-9000호에, 드라이 박스는 기
타의 건조기로 보아 HSK8419.39-9000호에, Unwinder와 Rewinder는 기타
의 기계로 보아 HSK8479.89-9099에 각각 분류<근거 : 통칙1 및6, 관세율표
해설서 제84류 총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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