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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477
시행일자 2005-09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② HSK8477.80-0000 ①③ HSK8479.89-9099
품명 Slitting Machine ; KS-SL1500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각종 플라스틱 필름을 종 방향으로 절단하는 기계@§ - 기저귀용 플라스틱 필름을 원하는 치수(신생아용, 유아용, 성인용, 환@§자용 등)에 맞게 절단@§ ㅇ 구성요소별 기능@§ ① 언와인더 : 플라스틱필름을 풀어주는 장치@§ ② 슬리팅유니트 : 플라스틱필름을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기계@§ ③ 리와인더 : 제품을 감아주는 장치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
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됨

- 동 해설서 제8477호에 “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
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, 이 류의 타호에 특
게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 을 구성하는 요소 중 슬리팅유니트는 플라스틱 필름
을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가공용의 기계로 보아
HSK8477.80-0000호에 분류하고, 언와인더와 리와인더는 플라스틱 필름을 풀
거나 감는 장치이므로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HSK8479.89-
9099호에 분류<근거 : 통칙1 및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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