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47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9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3.70-0000 |
| 품명 | Wooden Toys ; WT310(조립식 인형집)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모두 111개(인형용집 조립용 44개, 이음새용 20개, 인형 6개, 나사 8@§개, 드라이버 1개, 욕실 4개, 거실 5개, 주방 6개, 침실 6개, 아가방 5@§개, 놀이터 6개)의 부품으로 세트 구성@§ - 완성품의 크기는 63.5(W)×43.5(D)×74(H)cm이며, 구성품은 드라이버@§·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재임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인형집의 구조 및 층수를 변경하여 조립할 수 있고, 각 방의 용도에 @§맞도록 가구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있으며, 창문·가구서랍의 문을 @§열고 닫을 수 있음@§ -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완구임 |
| 결정사유 |
ㅇ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는바, 9503.30소호에는 “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”를 분류하며, 9503.70 소호에는 “기타의 완구(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 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- 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····(3)조립 식완구(조립세트·빌딩블록 등) ···· (12)인형용집 및 가구(침구를 포 함)····”를 예시하면서 “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(완구용 무기·공구 ·정원세트·병정 등)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.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립된 원목하우스와 인형 및 가구모형 등을 이용하여 소꿉 놀이를 하는 물품으로서, 인형용집의 구조 및 층수를 변경하여 조립할 수 있다고 하나(신청자 주장), 놀이의 목적이 인형용집을 다양한 형태로 조립 하고 해체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인형용집에 인형 및 가구를 배치하면 서 노는 것에 주목적이 있고, 인형용집과 인형 및 각 방에 배치하는 가구 모형소품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완구이므로,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에 의거 HSK 9503.70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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